> 업무안내 > 선박유류공급취급소

- 급수소 및 운반선의 운영관리
- 급유소, 유조차 운영 및 관리

어업용 면세유류
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적기에 공급하여 어업인 수혜를 증대시키는 한편, 유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낙도,벽지 소형어선을 위하여 유류차 운행 등을 지원합니다.
* 급유소 연락처
구분 |
연락처 |
담당자 성명 |
비고 |
송도급유소 |
054) 241-4305 FAX) 252-5574 |
박기환 정완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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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조차 (지경리↔죽천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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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호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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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조차 (환여동↔발산2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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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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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
- 선박등 영어사실 신고서 1부(어촌계장확인)
- 종사어업증빙서(어업허가증.면허증.신고필증)
- 선적증서 1부
- 선박검사증서 1부
- 사업자 등록증 1부
- 신분증 복사본
- 각서
- 낚시어선은 낚시어선 신고필증.양식장 관리선은 관리선 지정증
- 휘발유 어선은 (엔진거치확인서.계측기 설치확인서.계측기 사진)
* 카드 유효기간은 검사기간.허가기간.낚시어선 신고기간.양식장 지정 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간이 유효기간
어민 여러분의 유류수급시 확인사항
① 출고지시서 하단에 기록된 유효기간 및 잔여 한도량 항시 확인
② 유류수급시 급유소 유량계 확인
시설
- 선박등 보유및 영어사실 신고서 1부(어촌계장확인)
- 종사어업증빙서(어업허가증.면허증.신고필증)1부
- 사업자 등록증 1부
- 신분증
- 면세유류카드 발급신청서
- 시설 설치확인서
- 보일러 보유 현황
- 보일러 및 탱크 사진
* 시설장 카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므로 기간 만료전 유류카드 갱신후 면세유류 수급
판매금지에 의한 공급 중단
- 불법어업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 받을시 제한기간
- 어업허가 취소등 처분을 받은자 제한기간
- 유류 공급일로부터 소급하여 폐유 미반납자
- 행정관청에 계선 및 휴업신고를한 어선의 신고기간
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처벌강화
- 추징세액 다과에 불문하고 1회 부정유출시 1년간의 가산세 추징
- 양수받은자도 면세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부과
* 적발시 본 인: 2년간 면세유 수급불가 / 해당수협: 전체 한도량 삭감
불법유통에 해당하는 행위
- 가정용 보일러 기름사용
-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
- 다른 어업인에게 유류출고지시서 양도하는 경우
- 타 어선의 유류카드로 유류 수급하는자
- 유류카드 미소지자
- 주유소에 출고지시서 판매하는 경우